국세청, 고액 해외계좌 미신고자 47명 조사 착수
올해 해외계좌 신고금액 22조8000억원..전년대비 22.8% 증가
2013-08-20 12:00:00 2013-08-20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20일 "2013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 47명에 대한 기획점검에 착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관련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로의 국부유출과 탈세 등을 차단하기 위해 2011년 이후 매년 6월에 국내 거주인이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기한 전 1년간 10억원 이상의 잔액을 보유한 적이 있는 해외은행계좌나 증권계좌, 상장주식(예탁금증서 포함)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속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대상금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내려진다.
 
특히 미신고 및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명단도 일반에 공개된다.
 
지난해 6월에 652명(법인 포함)으로부터 18조6000억원의 해외계좌를 신고받은 국세청은 올해 신고기한 동안에는 678명(법인 포함)으로부터 22조8000억원의 해외계좌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개인의 경우 310명이 2조5000억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368개 법인이 20조3000억원을 신고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신고인원은 4.0%, 신고금액은 22.8% 증가했다.
 
신고금액별로는 50억원 초과의 고액신고자 비중이 개인은 25.1% 늘었고, 법인은 54.1%가 증가했다.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80억원으로 지난해 69억원보다 11억원이, 법인 평균 신고금액은 552억원으로 지난해 471억원보다 81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신고 국가 수는 제도도입 첫해인 2011년 115개 국가에서 2012년 118개로 늘었고, 올해는 123개 국가로 증가했다.
 
개인은 고액의 계좌를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에 주로 두고 있으며, 법인은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미국 순으로 계좌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회피처로 지정된 적이 있는 50개 국가에서도 올해 총 789개의 계좌가 신고됐다. 신고금액은 2조5000억원이다.
 
국세청은 고액의 계좌를 해외에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47명에 대해 기획점검에 착수했으며, 올해 안에 역외탈세 우려 국가 계좌를 중심으로 추가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신고할 경우 올해부터 최대 10억원(지난해 1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계좌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과태료 외에 미소명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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