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세금탈루혐의·고액현금거래 정보도 국세청에 제공
FIU법개정안 공포..11월부터 시행
2013-08-12 12:00:00 2013-08-12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도 조세 및 관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 대한 FIU 정보 제공요건을 조세·관세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확대했다.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은 조세·관세범칙조사 및 범칙혐의 확인 목적의 세무조사에만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 FIU가 정리·분석 없이 국세청 등 범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의검거래보고(STR)뿐만 아니라 고액현금거래(CTR)정보도 포함했다.
 
현행 원화 1000만원 또는 외화 5000달러인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 의무기준금액도 폐지했고, 전신송금 금액이 원화 100만원 또는 외화 1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금내역 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토록 했다.
 
다만 FIU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FIU가 국세청 등에 정리·분석없이 CTR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탈세혐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세청 등에 FIU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 해당 경우를 예시하는 등 정보 제공요건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FIU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설치해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FIU와 국세청·관세청간 협의체인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해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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