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아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아내의 승용차·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 대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아내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류씨는 "이 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은 딸 때문"이라며 "딸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에게 수차례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피가 나거나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수차례 폭행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류씨는 "(아내 조씨를)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씨가 '폭행 당했다'며 검찰에 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어, 실제로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들어보는 증거조사 절차를 거쳤다.
앞서 검찰은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로 류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1년 부인 소유의 차량에 동의 없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약 8개월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1년 8월에는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