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판매장려금'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23일 중기중앙회, '판매촉진' 목적 부합 제도 정비위해 각계 의견 수렴
2013-08-21 12:00:00 2013-08-21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통업계 판매장려금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3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이하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한 공정위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 촉진 목적을 위해 판매장려금 수령을 인정하고 있는데, 최근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사실상 '뜯어가는' 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공정위가 2012년 유통분야에 대해 서면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납품업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과 6월 유통업계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잇달아 간담회를 실시한 뒤 별도 심사지침을 만들어 판매장려금을 '판매 촉진'이란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청회 역시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유통업체 대표, 납품업체 대표, 학계 인사 등을 모아놓고 심사지침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은 다음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심사지침은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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