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즈제약, 의약품 유통기간 변조 혐의..식약처, 판매중단 조치
2013-08-21 18:23:17 2013-08-21 18:26:34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을 다시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웨일즈제약사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웨일즈제약은 연매출 400억원을 기록하는 중견 제약사다.
 
판매중지 대상 품목은 웨일즈제약이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 900여 품목이다. 특정 제약사의 전 제품 판매금지는 전에 없던 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 안전을 우선 고려해 일단 이 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판매중지된 제품의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위해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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