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소량주문 이용 초단기 시세조종 단속 나선다
2013-08-22 12:00:00 2013-08-22 12: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소량주문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거래소는 반복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발해낼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해 향후 집중적인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량주문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은 일정수량을 미리 매수한 후 짧은 시간동안 소량의 매수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시세상승을 유도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종목에 대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다수종목에 걸쳐 박리다매식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시감위가 최근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계좌가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로 의심되는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로 거래하는 종목은 타종목에 비해 유통물량 및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매참여 개인계좌수가 많아 단기간 집중매매를 통해 쉽게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이었다.
 
거래소는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를 신속하게 적출할 수 있는 행위자 계좌 중심의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화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며 "감시 결과 의심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집중 분석을 통해 금융감독 당국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해당 행위가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특별한 호재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에 단주 주문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며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 매매에 주의해야 한다"며 "시세상승에 현혹되어 매매에 참여할 경우 불의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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