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면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의 대표적 건설업체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처리 방향이 오는 29일 오전 중 결정 날 전망이다.
대동종건의 채권단은 28일 오후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대동과 협력회사 측이 요청한 100억원의 자금 지원 문제를 논의했으며 29일 오전 10시~11께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이날 대동과 협력회사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 방안, 회계법인의 실사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하면 사실상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대동 측이 신청한 법정관리 쪽으로 진행된다.
대동의 협력회사 모임인 동건회는 앞서 "이달 말께 돌아오는 어음 72억원과 운영자금 28억원 등 1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면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여 금융기관과 대동 및 협력회사, 소비자 등 3자가 윈윈하는 상생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자금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 20일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대동종건은 대동주택 등 대동그룹 3개 계열사와 함께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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