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 혹한기 훈련 중 뇌출혈..국가유공자 인정"
2013-08-24 12:08:47 2013-08-24 12:11: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에 참가한 군인이 상의를 탈의하고 구보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일명 '알통 구보'가 혈압을 상승시킨 탓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합의9부(재판장 박형남)는 최모씨(58)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상의를 벗고 산악로를 8km 정도 구보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이전에 특별히 고혈압 등의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혹한에 구보라는 특수한 상황이 뇌출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972년 공수특전대요원으로 군에 입대한 최씨는 군복무 중이던 1991년 2월 동계적응훈련에 참가해 상의를 벗고 8km 구보를 마친 뒤 두통을 호소하며 연병장에 쓰러졌다.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최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37년 군생활을 마치고 원사로 전역한 뒤 2010년 서울지방보훈청에 "군복무 중 머리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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