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벌 원하겠나" 재판부에 '무죄'요청
"명문대 졸업하고 외무고시 합격한 경찰청장이 거짓말 했겠나"
2013-08-27 13:45:08 2013-08-27 13:48:5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 갈등을 심화한 조 전 청장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인(노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겠나"라며 국민대통합을 위해 무죄를 선고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했지만 유족 측에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며 "피고인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떳떳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상황을 알리려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발언의 출처로 언급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명문대를 졸업해 외무고시를 합격한 뒤 경찰청장을 지낸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겠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직 시절 평택 미군기지 시위를 잘 해결했고 이명박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34년지기 친구로서 인사청탁을 해봤지만 이를 거부할 정도로 청렴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며 "피고인은 의혹만 제기할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서울경찰청장이란 고위 공직자가 일선 경찰관 수백명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발언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엄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청장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충정에서 한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건드리지 않고 판단을 내리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억울하다"며 "제 얘기가 거짓인지, 그 사람(임경묵, 이인규)의 말이 거짓인지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사회적 통합(변호인 측 주장)'과 '사회 갈등 심화(검찰 측 주장)'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리와 재판, 1심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2시에 열린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된 지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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