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경제계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만들 때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발목이 잡혀 해외 기업과 합작사 설립에 난항을 겪게 되자 경제계는 그간 개정안의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다.
경제계는 "관련 규제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자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제도를 개선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울산과 여수 지역에서 국내외 기업이 합작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투자가 증손회사 보유규제로 인해 발이 묶인 상태다. 한국 측 합작파트너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이다.
GS칼텍스는 일본 쇼와쉘·타이요오일과 전남 여수에 1조원을 투자해 연산 100만톤 규모 파라자일렌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SK종합화학은 일본 JX에너지와 96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 연산 100만톤 파라자일렌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SK루브리컨츠 역시 JX에너지와 3100억원을 들여 울산에 제3윤활기유 공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는 모두 외촉법에 가로막혀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지난 5월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외촉법 개정안(여상규 의원 대표 발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 입법이라고 반대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투자는 시기가 중요하며, 지금 규제에 묶여있는 합작투자는 석유화학 관련 설비투자로서 생산품의 아시아 지역 수요가 급증해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적기 투자시기를 놓치면 중국 등에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합작투자가 무산될 경우 석유화학 허브로서의 울산과 여수의 명성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석유화학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국내외 기업간 합작이 불가피한 만큼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이사(조사 1본부장)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해 여수·울산지역의 합작투자 건을 확정시키고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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