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만에 되찾은 '호조태환권'이란?
2013-08-27 16:03:23 2013-08-27 16:39:0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화폐화폐로 고종이 근대적 화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만들었다. 정확히는 구화폐를 신화폐로 바꾸기 위한 교환권이다.
 
고종은 1892년 신식화폐조례를 공포하면서 인천전환국(仁川典?局)을 설치하는 동시에 신화폐와 구화폐의 교환업무를 담당하는 태환서(兌換署)를 신설했다.
 
당시 태환서가 호조태환권을 발행해 구화폐와 교환함으로써 화폐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맡았는데 50냥권, 20냥권, 10냥권, 5냥권 등 총 4종의 호조태환권을 제조해 유통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1893년 전환국을 운영하던 일본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자 조선 조정에서는 인천전환국의 운영권을 되찾은 후 전환국에서 제조된 호조태환권을 모두 소각해 실제 발행되지는 못했다.
 
이번에 환수되는 호조태환권 원판은 10냥권 원판으로, 가로 15.875㎝, 세로 9.525㎝, 무게 0.56㎏의 청동재질로 되어 있다.
 
상단과 하단에는 가로로 '戶曹兌換券(호조태환권)', '大朝鮮國政府典?局製造(대조선국정부전환국제조)', 좌우에는 세로로 '戶曹(호조)'와 '태환서(兌換署)'가 새겨져 있다.
 
또 중앙에는 '십냥(拾兩)'과 그 아래에 '此券以通用正貨交換也' 및 "이 환표는 통용하는 돈으로 교환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설명이 각인되어 있다.
 
◇이번에 환수된 호조태환권 원판(사진제공=대검찰청)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