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웹툰, 오는 12월 자율심의제 도입
문체부, 투자활성화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적용
2013-08-29 10:32:57 2013-08-29 10:36:1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올해 12월 경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가 자율심의와 사후관리 체제로 바뀐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이중으로 심의를 받던 웹툰의 경우 자율심의제가 입법화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 소관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란 규제내용으로서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내용으로서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조사·검토한 결과, 문화부 소관 법령 중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진입요건과 기업경영 관련 규제는 음악산업진흥법, 관광진흥법 등을 포함한 14개 법령 속에 69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개(55%)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거나 여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48개(70%)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여부와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할 계획이다.
 
향후 문체부는 소관 법령 제·개정 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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