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관리위원회(위원장 박기환)는 29일 오후 2시~5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에서 CRO와 감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생기업 감사·CRO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기업의 사업부문과 별도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부급 직원이다.
감사는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 직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및 CRO에 대한 관리위원회 요망사항'과 '회생절차에서의 감사의 지위 및 역할', 'CRO 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등의 주제가 각각 논의됐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기업의 투명경영과 준법경영 확보가 중요하다"며 "CRO와 감사 업무의 중요성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회생절차를 더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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