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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구속 수감됐다.
30일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시진국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 내란 음모·예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는 수원지검으로 보내져, 다음주 중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된 뒤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체포동의요구에 대해 재가하면 법무부는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로 발송하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체포동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만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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