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證, 신연금저축계좌 '퇴직금 납입 서비스' 실시
2013-09-03 09:31:01 2013-09-03 09:34:29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권 최초로 신연금저축계좌 ‘아임유-평생연금저축’에서 퇴직금을 납입 받아 자산관리를 해주는 ‘퇴직금 납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법인이나 근로자는 퇴직 또는 중간정산 신청 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을 신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하고, 국내외 다양한 펀드투자를 통한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신연금저축계좌를 퇴직금 자산관리계좌로 활용하면 퇴직소득세로 징수된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의 저율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후 원하는 시점에 일부 중도인출을 할 수 있고, 일부 중도인출 시 환급 받았던 퇴직소득세 중 일부 인출금액 해당분 내에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문성필 상품마케팅 본부장은 “현재 퇴직금 제도하의 기업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은 연금저축계좌 및 IRP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에 선택가입이 가능해졌다”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은퇴자산관리에 다양한 길이 열린 만큼, 고객별 맞춤형 포괄적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 및 고객센터 (1544-5000)에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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