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보광그룹 계열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기록에 비뤄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지난 23일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2010년 보광그룹이 인수한 반도체 장비 업체 B사 대표로 있으면서 그룹 관계사 주식을 매수해 가로채는 수법으로 2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반도체 사업이 아닌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해 400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B사가 매각된 후 김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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