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규제 둘러싸고 유료방송업계 '격돌'
KT vs. 케이블·타 IPTV 진영 구축..정부도 수평규제 필요성 동감
2013-09-06 17:48:06 2013-09-06 17:51:16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지난 2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유료방송업계의 눈이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탓이다. 특히 '점유율 규제'를 둘러싸고 사업자 간 입장차이가 뚜렷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의 점유율을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KT(030200)와 나머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골자는 현재 플랫폼 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유율 규제 기준을 전체 시장의 3분의 1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IPTV법 개정안은 IPTV의 점유율을 산출할 때 계열사(특수관계인)의 점유율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일하게 IPTV와 위성방송이라는 두 가지 플랫폼을 보유한 KT를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은 셈이다.
 
이에 KT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KT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645만(IPTV 448만, 위성방송 197만)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26.4%에 해당하는 수치다. IPTV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KT는 약 850만명 이상으로는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사진=조아름기자)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전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케이블TV업계와 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등 IPTV 사업자들은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이다.
 
점유율이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수평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을 조성해야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며 "법·규제가 달라 사업자 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급진적인 규제완화 보다는 규제일원화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PTV 사업자들도 KT라는 '공룡급'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이에 동조하고 있다.
 
IPTV업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야 함은 물론이고, 3분의 1이라는 규제기준을 지역적으로 안배해야 한다"며 "특정 사업자가 수도권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영업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도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해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SO는 전체 SO 가입자의 3분의 1,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SO와 IPTV사업자 간 가입자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제 (점유율 규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런 방향은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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