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MRI, 가격비교 쉬워진다
심평원, MRI·치과임플란트료 등 홈페이지 추가공개
2013-09-09 12:00:00 2013-09-09 12:00: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오는 10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추가 공개한다.
 
이번에 추가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 ▲치과 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4대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43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단 치과임플란트료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개를 더 추가했다.
 
이로써 기존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 단층촬영(PET) 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총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을 공개하게 됐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도 기존 공개항목과 마찬가지로 조사한 비용에 대해 각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심평원은 비급여 공개 항목별로 병원마다 사용명칭이 다르고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특이사항란을 이용해 병원의 특성 등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올 하반기에는 공개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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