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치워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률 위반 등)로 코스닥 업체 대표 이모씨(43)와 전무 심모씨(45)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업체 I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은 과정에서 I사의 자본잠식률이 100%에 이르러 곧 상장폐지 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매도한다고 허위공시한 뒤, 심씨 등을 통해 41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해 2월 자회사인 E사 역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식을 매매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30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상장사의 주요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165억원의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빌려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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