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신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변호사 윤모씨를 법정구속했다.
신 판사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금액을 편취했고, 3000만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임모씨를 찾아가 "내가 아는 판사, 검사들이 많으니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며 "1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씨의 누나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요구하자 윤씨가 "사무실 보증금이 1억원이다. 월 7%이자로 선이자를 주겠다"며 86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윤씨는 실제로 임씨를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윤씨의 변호사 사무실 보증금은 3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월세와 관리비 역시 연체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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