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정부는 서민들에게 피해는 주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고금리·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국민행복기금 방해행위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를 포함한다.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자체·경찰서에서도 직접신고를 받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 가동했으며, 경찰청도 각 지방청과 250개 경찰서 소속 1800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동원해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돼 등록취소·과태료·형사 처벌 등 제재조치를 취해지고 미등록된 대부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정지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 신고 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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