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수수료, 2배로 뛰었던 이유가.."
공정위,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과징금 3100만원
2013-09-15 12:00:00 2013-09-15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이하 강남지부)가 중고차매매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지부는 지난해 2월23일 총회를 열어 중고차매매수수료를 15만4000원으로 결정하고 지부 내 사업자에게 이를 지키라고 통지했다.
 
중고차매매수수료는 각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해오던 것으로, 강남지부가 이렇게 가격을 고정해버리면서 평균 8만원 수준이던 수수료가 15만4000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강남지부는 이날 총회에서 자동차 성능을 점검하는 점검장을 일방적으로 정한 다음, 지부 내 사업자에게 그곳만 이용하도록 통지하기도 했다.
 
만일 다른 점검장을 이용하면 1건당 벌금 1만원을 징수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도 같이 통지했다.
 
공정위는 강남지부의 이같은 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금지명령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강남지역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홈페이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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