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를 자살로 몰아간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혐의사실을 확인,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국 74개 전속도매점에 '우리쌀생막걸리'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생막걸리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은 물량을 각 도매점에 강제로 배당한 뒤 배당물량까지 포함해 대금을 거둬갔다.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점에 대해서는 배상면주가의 주력제품인 '산사춘' 공급을 끊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밀어내기로 피해를 본 대리점은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 특성상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 분포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눈길을 끈 이유는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가 남양유업 사태와 더불어 '갑을 문제'의 상징처럼 자리잡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5월 경찰의 조사 요청이 들어오자 유례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4개월 만에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과징금이 900만원에 그친 이유는 배상면주가의 규모가 애초 작은 데다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감경된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구입강제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쌀생막걸리는 조사기간 27억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2700만원으로 정해지게 되겠지만 공정위는 배상면주가가 조사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 대표이사가 직접 언론 등을 통해 잘못을 시인한 점, 피해도매점에 신속히 보상한 점 등을 감안해 감경했다고 밝혔다.
배상면주가가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익상 적자를 본 것도 과징금을 깎는 데 사유가 됐다.
공정위는 다만 현행법 테두리에서 최고치의 제재를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대리점이 원치 않는 물량을 밀어냈다는 점에서 남양유업과 죄질은 동일하지만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 정도 조치가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이라며 "이번엔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을 통제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달라"고 말했다.
사진 속 막걸리는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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