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밀점검 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개정·고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했거나 자문을 받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결과는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판단,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업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또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그 평가결과를 점검 및 진단 업체에 사전 통보토록 했다.
평가결과에 의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절차의 합리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사전평가서 및 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량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했으며, 재평가 절차도 명시해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보완 또는 부실'에서 '적정, 시정, 부실'로 구분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평가절차의 객관성이 제고되고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는 내실 있는 점검 및 진단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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