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 규정이 개정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체가 최고 이자율인 연 49%를 크게 넘어서는 고금리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자율 상한규정의 법상 규정 종료일인 2008년 12월 31일 이후인 1월 1일부터 개정안 공포 전날인 1월 20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틈을 이용해 연 300% 이상의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B 대부업체는 2009년 1월 9일 사업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했던 J씨 (남, 대구)에게 8억 10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월 22일까지 현금과 담보주식 매각 등으로 모두 9억 100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347%이르는 폭리를 취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부당행위가 법규 효력 상실기간에 이뤄진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 할 수 있지만,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지급 이자를 반환 받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고금리 피해를 입은 금융 소비자들의 경우 관할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소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업법의 이자율 규제 실효기간 중에 고금리 피해를 입었거나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적극 상담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피해사례와 대응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해 유사한 피해 관련 대부업체의 관리, 지도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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