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대출 중개수수료가 불법인 걸 아시나요?
2013-09-18 12:00:00 2013-09-18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30대,자영업)는 수익이 부족해 생활비와 운영자금이 필요해 대부중개업체(B업체)에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B업체에선 A씨에게 빠른 대출 승인을 위해 전산작업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작업비 500여만원을 대출중개 수수료로 요구했다. A는 동의했고 대출과 동시에 중개수수료 500만원을 지급했다. 그 후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인 사실을 알고 A씨는 반환을 요구했으나 B업체는 이미 동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거부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신고건수가 1만3587건, 피해금액은 총 151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금융업회와 함께 중개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마련했다.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로 부터 반환보증금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피해자가 발생하면 중개수수료를 즉시 반환토록하는 제도다.
 
또 대출계약서에도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임을 명확히 알리고 확인하는 난을 추가했다.
 
이밖에 금감원 홈페이지 피해신고 코너에 접수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모두 경찰에 통보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에 불법중개수수료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만약 자금이 필요하면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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