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제주국제카페리 사업권을 따게 해준다며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회장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1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사업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모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2월 조씨로부터 제주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회장이 제주도지사나 도지사와 친한 정관계 인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조씨를 이 전 회장에게 소개시켜줬다.
조사결과 이 전 회장은 조씨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도지사에게 부탁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이씨와 함께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제주도지사 등 담당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이씨는 이 전 회장을 통해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구속해 조사를 끝마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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