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인터넷 누리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사법연수생 불륜사건' 파문에 대해 사법연수원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번 의혹은 당사자 1명의 배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다가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 사법연수원의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사법연수생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23일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족 등 양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번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건을 둘러싼 관계인들이 많아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며 "사법연수원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법연수원생 A씨가 연수원 동기인 B씨(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B씨로부터 남편의 간통 사실을 전해들어 알게 된 A씨의 아내 C씨가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C씨의 유족이 전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C씨의 유족이 A씨가 변호사 실무를 하고 있는 모 로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과 내연녀로 알려진 B씨의 사진 등이 인터넷과 SNS 등을 타고 번지면서 인권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처음 파면된 사례는 지난 2003년 9월 휴대폰 통화로 알게 된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사법연수원생 임모씨 사건이었으며, 그 이후 10여년 동안 파면된 사례는 없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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