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집중호우 피해고객 대상 요금 감면
경기 이천·여주·가평 및 강원 춘천·홍천·평창·인제 지역 대상
2013-09-25 16:19:07 2013-09-25 16:22:50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강원 일부 지역의 이용자들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요금 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도 이천시·여주시·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홍천군·평창군·인제군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 이용자들은 오는 27일(LG유플러스(032640)는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된 이통사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통 3사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10월 사용요금(11월 청구요금) 중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에 대해 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로 요금 감면을 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된다.
 
KT(030200)는 유선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1개월간 감면해 주고, 인터넷 및 IPTV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1개월간 전액 감면해 준다. 아울러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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