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선장이 법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선박소유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선박소유자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구 선박안전법 선박소유자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은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고용한 선장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경남 거제에 소재한 모 선박회사는 지난 2009년 소유 선박의 선장인 김모씨가 화물을 초과 적재해 항해했다는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단독 재판부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지난 4월 직권으로 해당 선박안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