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1억원대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교수 서모씨(50)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능동형 3D TV용 통합고글 모듈개발'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자 수억원에 이르는 정부출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사결과 서씨 등은 지식경제부가 운영하는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출연금 한도 내에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를 구입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등재해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총 1억2715만원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또 '고분자분산형액정(PDLC)을 적용한 오토쉐이딩 기능의 기능성 안경렌즈 및 렌즈제어모듈개발’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참여해 같은 방법으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3839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2011년 3월 회사 돈 17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총 41차례에 걸쳐 회사 돈 1억1084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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