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당초 국정원 수사단계서 거론이 됐던 여적죄, 특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26일 이 의원의 공소사실을 내란선동 및 내란 음모,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원 관계자의 입을 빌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형법에는 여적죄에 대해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적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여적죄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법리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것은 맞지만 여적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한 범죄행위를 두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발생한 내란죄와 외환죄인 여적죄를 양립시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적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이 의원의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 의원을 RO 총책으로 지목하고 RO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해 왔다. 이날 중간수사결과발표 자료에서도 검찰은 많은 부분을 RO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하지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가 공소사실에 빠진 것은 현재 검찰이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의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의원의 혐의를 법정에서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RO조직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 측이 법정에서 RO에 대해 부인 혹은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가 26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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