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다음 달부터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희망금리 밴드를 시장금리 이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회사채 발행 주관사 선정 이전에 증권사가 인수금리를 확정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내달 1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사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희망금리 밴드를 채권평가 기구가 평가하는 금리인 '민평금리' 이상으로 제시하게된다.
단, 민평금리보다 낮은 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에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기재해야한다.
이제껏 시장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희망금리 밴드는 투자자의 참여 저조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BB이하 저등급 채권에서 이같은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때문에 이번 개선을 통해 회사채 발행에 투자자의 참여율이 상승해 금리 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주관사 선정과정에서 증권사가 인수 가능금리를 사전에 제시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업계는 증권사가 선정전에 주관사에게 제시한 인수금리가 경쟁적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선정된 주관사는 금리기준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수요예측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며 발행금리가 왜곡돼왔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수금리도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다면 가격발견 기능을 정상화할 뿐 아니라 모든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희망금리 내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물량은 원칙적으로 유효수요에 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관사가 자의적으로 이를 '과도하게 높은 금리'로 분류해 배제해왔다"고 개선이유를 설명했다.
희망금리밴드의 폭은 20베이시스포인트(bp, 0.01%포인트)로 확대된다. 이전 평균적인 희망금리밴드 폭은 12bp~19bp로, 기관투자자들은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다.
증권사의 미매각 물량 보유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증권사는 9월 발행분부터 매월 업무보고서를 통해 발생한 미매각 물량의 인수매매보유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업계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회사채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리적인 금리 밴드를 설정하고 밴드 폭을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확충하고 회사채 발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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