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대한민국 금융사의 한 획을 긋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투자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과 동시에 투자자들이 금융사에 펀드나 증권 등 금융상품을 구매하러 간다면, 지금까지와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전망
일단 자통법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법에서 금지한 상품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금융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을 고르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업계간 경쟁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상품의 개발에 대한 판매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별, 상품별로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하던 것을 같은 업무에 대해선 동일한 법을 적용해 법과 절차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강화되는 투자자 보호
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위험부담도 높아져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소득과 재산, 투자목적 등을 근거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전 투자자는 금융사에 본인의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나 불완전판매 펀드 등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보를 제공하기 싫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경우 상품 피해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노희진 증권연구원 정책제도팀장은 "자통법 시대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돼 투자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우선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자기의 투자 성향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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