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천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 당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30일 국세청이 조 회장과 효성그룹 임원 2명, 주식회사 효성 법인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차명재산과 분식회계 등의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대규모 해외사업 손실을 은닉하고 이루 10여년 동안 손실액을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 일가가 1990년부터 소유 주식 등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초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 등 3명을 출국금지 시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탈세,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한 곳이다.
특수2부는 지난 7월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 상당의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등으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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