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 전청장 측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재수감 명령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인 이 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연때 발언한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듣고, 차명계좌가 어떤 계좌를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당시 서울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한 정확치 않은 발언을 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된 지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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