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합법적인 방법을 가장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 측에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도 최대 수천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모두 추징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측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 회사 전무 허모씨(55)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직원들도 징역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동아제약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9명에게는 벌금 800만원~3000만원과,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 측은 직원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영업사원이 관리하는 병원의 의사를 섭외해 비용 등을 조율해 판촉비 일부를 제공했다"며 "이후 직원들이 동영상을 시청해 교육을 완수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조사지에는 환자수와 병원위치, 환자의 성별과 연령, 내원기간 등이 담겼는데 내용이 빈약하고 상식적으로 가치가 없다"며 "의사 측은 설문조사가 해당 병의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설문조사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번 사건은 판매촉진에 따른 금전의 수수를 처벌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뒤 이를 회피·우회해 리베이트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는 제약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의약품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매출액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받으면 고가약을 선호하는 소비 왜곡이 발생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해당혐의에 적용된 의료법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선택은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공성이 중요해 유통 체계와 판매질서에 여러가지 제한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1월 동아제약과 허씨 등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동아제약 등은 기획사나 광고·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합법적인 수법을 가장해 전국 1400여개 병·의원 의사에게 약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제약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 관계자 124명 가운데 의사와 병원 사무장 19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105명 중 91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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