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 문제로 동료와 싸우다 다쳐..업무상재해 아니야"
2013-10-02 15:10:48 2013-10-02 15:49:4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직장 내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워 다친 경우에는 그 싸움이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벌어진 것이라도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업무 분장이 문제가 돼 다투다가 다쳤으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업무분장 때문에 생긴 다툼이라고 하나 사생활에 대한 욕설이나 신경질적인 말투가 싸움의 발단이 되었을 뿐 다툼과정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고의 부상은 둘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수영장 여자탈의실의 환경정비 업무담당으로 일해오다가 2010년 7월 직장 동료와 언쟁을 하다가 싸우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꺾여 '좌측수부 정중신경·척골신경 손상, 근막통증증후군, 좌측 회전근개 건병증' 등의 상해를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상해가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했다"며 신청 접수를 거부했고 김씨는 "상해가 업무분장 문제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데서 비롯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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