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섬 의혹으로 기소됐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법원이 7일 무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진보당이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명확해졌다"며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김재연 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선고 이후 나머지 지방법원의 판결 역시 모두 무죄로 결론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사진=뉴스토마토)
김 대변인은 판결 결과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전자투표가 선거의 4대 원칙 위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진보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당이 스스로 선택한 투표방식임을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 보수언론, 새누리당은 무고한 당원들을 부정선거 범죄자로 낙인 찍고 진보당 죽이기에 전력을 다했다"며 "지금 또 다시 국정원과 새누리당, 수구보수세력이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진보당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마침내 진실을 밝혀지게 될 것이고 국정원의 용서받지 못할 악행들은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안고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 부활에 맞서 더욱 힘껏 싸워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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