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7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완전합병을 위해 주식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6.12%(3950만주)를 주당 7383원에 매각했다. 외환은행 주식 매수가격이 장부가(주당 1만원)에 못미치면서 한은은 1034억원의 장부상 손실을 입었다.
한은의 이 같은 결정에 일각에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1000억원이 넘는 세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김중수 총재에게 세금 손실의 배상 문제는 물론 감독당국으로써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 측은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지난달 12일 법원에 신청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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