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저축은행들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펀드 상품을 출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펀드판매인 자격취득자를 고용한 66개 저축은행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업체가 다음달부터 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저축은행이 펀드를 팔려면 현행법상 최저 자본금(본사 소재지에 따라 40억~120억원)보다 10억~30억원 많아야 한다. 또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직원을 5명 이상 둬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펀드 판매 관련 업무 매뉴얼과 규정을 마련해 각 저축은행에 전달하고 4월 중 펀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와 준법감시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은 이달 안에 할인혜택이 강화된 체크카드인 '세이빙스체크'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체크카드는 사용실적에 관계없이 대형 마트에서 10만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월 최대 1만원을 할인해주고 통신요금 자동이체 때 매월 1000원씩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영화, 연극, 공연 등을 인터넷으로 예매할 때 1천500원을 할인해주고 전국 모든 주유소(LPG 충전소 포함)에서 주유(충전)시 사용금액의 2%를 적립해준다.
김석원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심화로 저축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실위험이 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에 따른 위험을 흡수하고 서민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취급업무 확대를 통한 수익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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