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현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9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이지원에 회의록 초안과 수정본이 모두 존재해 있고, 다만 내용이 중복됐기 때문에 시스템 재분류 과정에서 초안의 표제부(제목 부분)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관작업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밝혀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삭제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초안이 원본에 더 가깝고 수정본에서는 초안에 담겨 있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삭제됐다는 의혹 역시 일축하며 "검찰이 초안을 공개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화록 초본을 이지원 문서카드의 표제부에서 어떻게 삭제했나.
▲이지원에는 삭제 버튼이 없다. 청와대 직원들은 이지원에 문서를 잘못 올려도 삭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지원에서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만 국가기록원에 넘긴다. 이지원 삭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체 목록 중에 이관대상 목록만 청와대기록관리시스템(RMS)에 넘어간다. 전체 자료 중 표제부를 삭제하는 그런 식의 기술적 처리를 하게 된다.
-이관대상 기록물 분류과정에서 삭제됐다는 표제부가 무엇인가.
▲이지원의 핵심은 문서관리카드인데 표제부·경로부·관리속성부 세 부분으로 나뉜다. 표제부는 문서의 제목과 작성취지, 작성일과 작성자 등 기본적인 개요가 담겨 있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 초안을 복구했다고 발표했다.
▲무엇을 복구한 것인지 검찰에 묻고 싶다. 표제부를 제외한 부분은 이지원 사본에 남아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찾아냈으니 발견이라고 하는 게 맞다. 복구라는 표현은 국민을 오해하게 만든다.
-표제부 삭제 시점은 언제쯤인가.
▲2007년 7월부터 이관대상에 대한 재분류 작업이 시작돼 12월부터 기록관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재분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
-표제부 삭제된 이후에 파일 원본을 삭제했을 가능성은 없나.
▲이지원 사본인 봉하이지원에서 초안(표제부)가 삭제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지원에서 초안 파일을 삭제했으면 봉하이지원으로도 복제가 안 됐을 것이다.
-회의록 초안을 이관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녹취록의 경우 최종본 이외 자료는 이관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다른 녹취록도 최종본만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간다.
-초안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검찰은 초안이 완성도가 높다는데?
▲확인하려면 초안을 공개하면 된다. 표지나 제목 등 초안과 공개한 최종본의 형태가 같다. 형태 등을 보고 완성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정상회의 당시 오전 회의 중 앞 부분에 녹음이 안돼 국정원에서 넘어온 부분에 조명균 전 비서관이 자신의 메모를 가지고 보완한 것 정도가 차이일 것이다. 검찰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초안을 공개하면 된다.
-표제부 삭제한 초안과 수정본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정원에서 작성한 녹취록(초안)이 이지원 전자문서 형태와 책자로 청와대에 2007년 10월9일 보고됐다. 회의 초반 녹음이 안된 부분과 발언자가 뒤섞이는 등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보비서실에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 전 비서관이 메모와 기억을 통해 수정했다. 대통령이 호칭 관련 문제 지시는 안했으나 통상 하던 관례대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부분을 수정했다. 평소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베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나'로 고치고, '님'를 빼는 등 외교관례상 많이 해왔다고 한다.
-이관 대상 기록물 분류는 어떻게 이뤄졌나.
▲2007년 초 노 전 대통령이 이관작업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를 해 이관 및 인수인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TF에서 이관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재분류 과정에서 각 실에서 이관 대상을 분류해서 넘기고, TF가 이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안다.
-이관 대상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이지원에는 시스템 개발과정에서의 테스트문서, 각 개인의 일정, 작성하다 만 문서, 중복 문서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관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대화록 초안은 최종본이 있기 때문에 중복문서로 분류하게 된 것이다.
-최종본은 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안됐나.
▲검찰이 최종본을 이지원 사본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에는 그게 왜 없는지 등은 우리도 검찰에서 확인해봐야 한다.
-기록물을 분류한 실무진에 경위를 확인했나.
▲몇년 전 일이라 개개인의 기억이 불확실하다.
-조명균 비서관이 올해 초 검찰조사에서 '대통령 삭제 지시 있었다'고 진술했다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1월 조 비서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5일 조사에서 대통령이 '국정원이 작성한 책자로 된 종이대화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이지원에 등재된 파일문서 그 자체를 삭제하란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해 분명히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