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다음달부터 카드사들이 고객의 카드를 고지없이 임의로 갱신할 수 없게 된다.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100%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도 제한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카드사에 전달했다.
카드사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경 개정된 표준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정했다"며 "개정된 표준 약관은 다음달중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갱신 6개월 이전에 카드 결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고객에겐 카드사가 1개월 전에 서면, 전화,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통보 후 20일 내에 고객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발급하도록 했다.
카드 이용한도 낮추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용한도 감액 적용 예정일부터 14일 전에 SMS, 이메일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 약관 변경 절차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대금 명세서, 서면, 이메일 등 1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카드사들이 카드 부정 사용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존에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담보 제공, 불법 대출, 이용 위임 등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고객이 모든 책임이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부담'으로 바뀌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법규에 100% 책임을 규정하는 사례는 찾기 어럽고 일부 카드사가 규정을 악용해 고객에게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카드사들도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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