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있어 과도한 독소조항과 애매한 인수조건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2013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가 10일 제주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열렸다. (사진=임효정 기자)
|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주 엘리시안리조트에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서민금융의 전망'이란 주제로 개최한 2013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덕배 박사는 "다른 금융기관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과 달리 대부업은 규제가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체 저축은행인수 허용'방안을 발표, 대부업체들도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요건은 충분한 자본력 보유, 대부영업 점진적 축소, 대부업체 관련 영업 금지 등이다.
박 박사는 또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목적인데 대부업의 저축은행 전환을 유도하는 꼴이 된다"며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환기했다.
인수 불투명으로 인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지연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박 박사는 "과도한 독소조항에 따라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라며 "독소조항을 조정하고 애매한 인수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대부업이 저축은행 인수할 경우 은행계, 기업계, 대부업계 저축은행으로 구분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발전과제'란 주제로 박덕배 박사의 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서민금융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문영배 나이스평가정보 CB연구소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11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며 "특히 대형업체들이 앞장서 연대보증 폐지, 사회공헌 강화 등에 힘쓰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제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는 회원사,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