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관근)는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정우씨(52)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는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이뤄져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시위에 신고된 편도 2차로를 넘어 편도 4차로를 이용해 신고된 범위에서 100m 남짓을 초과해 진행 방향의 전차로를 점거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8월21일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청룡빌딩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해 진행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다.
1심은 "집회신고가 진행방향 2개 차로로 됐으나, 신고된 범위를 넘어 농성을 벌여 차량 통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중구청의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임시분향소 철거작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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