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국가기관 파견 복귀 법관 '서울근무 보장' 논란
2013-10-14 15:47:39 2013-10-14 15:51: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내 국가기관에 파견되었다가 법원으로 복귀한 법관들이 모두 서울지역으로 발령되는 등 국가기관 파견이 ‘신분 보증수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법원 외 국가기관과 국외기관에 파견된 법관 86명 중 복귀한 44명의 평판사들이 서울지역으로 발령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44명 가운데 서울고법으로 발령된 판사가 26명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서울북부지법 6명, 서울중앙지법 5명, 서울동부지법 2명, 서울가정법원 2명, 서울북부지법 1명 순이었다.
 
나머지 2명은 헌법재판소로 파견 복귀 후 다시 대법원으로 발령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타 국가기관에 파견된 평판사들의 복귀 후 보직이 서울 관내에 100% 편중된 현상은 법원 내 ‘순혈주의’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며 “순혈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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