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일제 조선총독부 산하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보유했던 토지 가운데 아직까지 국가 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토지가 전국 3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법사위 권성동(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법원 등기부 상에 등록된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 재산이 340건(토지326건, 건물14건)으로 집계됐다.
조선총독부나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귀속돼야 하지만, 현행법 상 등기소에서 임의로 소유자의 명의를 바꿀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국유재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의 촉탁이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적고 있는 탓이다.
권 의원은 "국유재산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대법원과 국토부, 기재부가 연계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법원행정처의 수동적인 행정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전국 609필지(토지 589건, 건물 20건)이 조선총독부 명의의 등기부등본에 등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법원 등기부 상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등기 현황(자료=권성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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