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승소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001건의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 사건수가 14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원고승소건수가 187건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수치다. 원고가 패소한 사건은 2011년 256건, 지난해 242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잘 드러났다.
464건의 국가배상사건이 접수돼 2011년에 비해 20여건 가량 적었던 항소심의 경우 지난해 원고 승소판결이 난 사건은 모두 16건, 원고일부 승소판결이 난 사건은 74건으로 재판부가 총 90건의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011년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난 국가배상 사건은 6건, 원고일부 승소판결이 난 사건은 89건으로 집계돼 2012년에 비해 원고가 승소한 사건이 5건 가량 많았다.
반면 원고가 패소한사건은 2011년 29건, 2012년 3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상고심에서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난 사건이 2011년 6건에 비해 2012년 1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원고패소 판결이 난 사건은 9건에서 10건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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