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수수' 의혹 황교안 장관, 한국일보 상대 소송
"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된 미묘한 시기에 악의적 보도"
2013-10-15 10:33:20 2013-10-15 10:37:02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일보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판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재직시 삼성그룹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아울러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안기부 도청전담팀(미림팀)의 '삼성X파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삼성에 무혐의 처분을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온 황 장관은 소장에서 "김용철 변호사는 한국일보의 해당 기사가 보도된 당일 여러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인 황 장관에게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황 장관이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특검 수사, 각종 보도 등으로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 장관이 1999년경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고 삼성 측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반면,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은 기소했다'는 취지인 기사의 제목과 구성, 기사를 접하는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해 보면 기사로 인해 황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황 장관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일보측도 노 전 의원의 기소와 무관한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허위사실을 상품권 의혹과 연관시켜 보도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독자들에게 오해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한국일보측은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황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악의적으로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보도를 해 한국일보측이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에게는 청렴성과 명예가 중요한데 검사 재직 시절 사건 처리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 허위 기사는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일보측은 이날 "금품 공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금품공여'를 진술하고 있고, 삼성 특검 관계자들도 아무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치 황 장관이 직접 자신의 비위사건 수사를 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사법기관이 아닌 언론보도에는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첫 보도부터 황 장관의 해명을 충실히 실어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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