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이명박 정부 이후 세금 외에 과태료 징수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의 징수결정 과태료는 2010년 5318억원에서 2011년 9400억원으로, 2012년에는 1조8788억원으로 크게 급증했다.
2012년의 과태료징수액은 2010년보다 3.5배(250%)나 증가한 수치다.
부처별로는 특히 경찰청의 과태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과태료징수액은 전체 과태료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2010년 4456억원에서 2011년 7477억원으로 불었고, 2012년에는 1조6412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찰청 과태료징수액이 전체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83%에서 2012년에는 87%로 확대됐다.
경찰청 외에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관세청, 국세청, 법무부 등의 과태료징수액이 크게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과태료 징수액이 2010년 12억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312억원으로, 2012년에는 469억원으로 늘었으며, 2010년 8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청의 과태료징수액은 2011년 108억원, 2012년 389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과태료 급증 흐름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의 올해 3분기까지의 과태료 징수액은 1조613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경찰청 징수액에 육박한 상황이며, 3분기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징수액은 2012년 전체 509억원보다 1.5배이상 증가한 845억원으로 급증했다.
윤호중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징수를 늘린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라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상대적으로 부과가 용이한 서민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점검하고 과태료에 대한 민원을 참작해 각 부처별, 유형별로 과태료에 가혹한 처사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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